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훌륭한날다람쥐142
훌륭한날다람쥐14223.12.24

현재 살고있는 아파트 매도 잔금일 전에 전세로 들어가는 집으로 주소이전 했을 때 문제가 되는 사항이 있을까요/

현재 살고있는 아파트 매도(잔금일) 전에 전세집으로 주소이전 했을 때 문제점이 있을까요?

입주청소 등으로 전세집 계약일자를 앞당기고 싶어서요.

매매 거래에서는 전입신고 일자는 관계 없는것 같은데 맞을까요?

그리고 혹시나 매매 계약 상의 주소와 소유권 이전 등기 작성 시의 주소가 달랐을 때 문제가 될 점이 있을까요? 이외 다른 우려사항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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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현재 살고있는 아파트 매도(잔금일) 전에 전세집으로 주소이전 했을 때 문제점이 있을까요?

    ==> 문제되는 사항이 없습니다.

    입주청소 등으로 전세집 계약일자를 앞당기고 싶어서요.

    매매 거래에서는 전입신고 일자는 관계 없는것 같은데 맞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매매 계약 상의 주소와 소유권 이전 등기 작성 시의 주소가 달랐을 때 문제가 될 점이 있을까요? 이외 다른 우려사항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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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매도 전에 전세로 주소이전을 하는 경우에 대해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미등기 건물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 대상입니다. 미등기 상태에서 전세권설정은 불가능하지만 임차인은 입주와 동시에 주민등록 전입신고, 계약서상 확정일자를 받음으로써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가지게 되어,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매매 계약과 소유권 이전 등기 작성 시 주소 차이: 매매 계약 상의 주소와 소유권 이전 등기 작성 시의 주소가 다른 경우에 대한 문제는 명확하게 언급된 정보가 없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계약서에 기재된 주소는 계약 당사자가 계약을 이행할 수 있는 곳을 의미하므로, 계약서에 기재된 주소와 실제 주소가 다른 경우 계약 이행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매매 거래와 전입신고 일자: 매매 거래에서 전입신고 일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전입신고를 하고 거주를 해야만 대항력이 생겨서 우선순위가 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신규 입주 아파트 전세 계약 시 주의해야 할 점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분양 계약자와 임대인이 동일인물인지 확인하기, 요구사항은 계약서 특약으로 명시하기, 깡통주택은 NO! 대출 여부도 꼭 확인하기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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