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오픈채팅안에서 반성문 강요와 협박에 대해

만13세아이와 만14세 아이들로 이루어진 오픈채팅방안에서 아이들끼리 이야기 나누다 오해가 생겨 13세아이가 14세아이의 마이크를 끄면서 짜증나게 하는 상황으로 사과해야 하는 일이 발생하였어요. 어른들의 시선으로 보면 사서한 다툼이 만14세 아이가 13세아이에게 반성문을 강요하며 아이의 잘못을 공론화를 하여 창피를 준다고 협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3세아이는 공론화를 하면서 창피를 당할까 두려운상황입니다. 다른 아이들도 몇차례 겪은걸 보고 무서워하는데... 14세 아이는 경험을 통해 어른들에게 이야기를 못하는 아이들의 특징을 잘 이용하는 아이같습니다. 14세 아이에게 부모님의 연락처를 물어보는과정 중에 지금14세아이가 하고있는 행위가 협박과 명예훼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인지시켜주는 것도 아동학대에 해당할까요? 부모님의 얀락처를 주지않으면 경찰에 신고해서라도 부모님께 알려야겠다 하는것도 아동학대일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아동학대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아이에게 더 추궁하거나 하는건 문제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아이 부모님 연락처만 알아보시고 그아이 부모님과 얘기하시는게 좋습니다

    나중에 꼬투리 잡힐일은 안하는게 좋아요

  • 개인적인 생각으로 그 정도는 훈육의 일환으로 볼 수 있는 듯 합니다

    만약 소리를 지르거나, 모욕적인 언사, 너는 인생 끝이다 라는 공포심을

    유발햇으면 정서적 아동 학대이지만

    본문처럼 저런 경우에는 훈육이라고 볼수 있을 거 같아요!

    질문자님이 피해를 구제받기 위해 저 아이에게 법적 절차를

    예고하는 것은 정당한 권리라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