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5월달 종소세 관련문의!!!!!!
요번에 9월 19일 임차인이 나갈꺼라 빈 공간이 될텐데 만약 12월달까지 아무도 안들아온다면 2025년 5월달 종소세는 1-8월달치만 내면 되는거죠??? 매출이 1-8월달 있으니…
종소세 신고시 항상 세무서분한테 내던 서류
-근로소득 사업원천 영수증
-안내문
- 종교 기부금
-근로소득 세액공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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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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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부동산을 임대하고 임대료 등을 받는 경우 당해 과세기간에
근로소득도 있는 경우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
까지 부동산 임대소득과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만약, 부동산 임대업에서 01월부터 08월까지 임대소득이 발생한 경우
08월분까지의 임대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임대소득이 실제로 발생된 부분만 누락되지 않도록 신고를 해주시면 될 것으로 보이니 크게 걱정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8월이후 공실이어서 수입이 없다면 8월까지 임대로수입이 매출액이 되는겁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1~12월까지 실제 발생한 임대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임대사업과 관련된 매입도 있다면 같이 제출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