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가 제집에 세대원으로 들어와도 되나요?
경기도에 거주하는 친구가 제가 살고있는 화성시 집에 세대원으로 들어오려고 합니다.
지금 제가 사는 집은 저와 남편 공동명의인 자가집입니다.
친구는 다른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으며 추후 청약 자격 때문에 제 집에 세대원으로 들어오고 싶어하는 상황입니다. 친구가 제 집에 실거주하지는 않고 세대원으로 등록만 해두는데 혹시 추후 세금이나 위장전입 등 문제 될 일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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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입신고를 한다면 세대원으로 편성되는 경우는 가족인 경우에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동거인으로 전입신고가 처리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전입신고를 하였다고 법률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친구가 실제 본인 주택으로 전입할 경우 세대원이 아닌 동거인으로 표시됩니다. 그리고 위장전입은 청약, 양도세 비과세 실거주 요건을 채우는 목적의 경우 불법적 행위로써 부정청약시에는 청약취소 및 10년간 청약금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등록법상 허위신고로써 3년이하.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수 있으니, 되도록 해당부탁은 거절하시는게 좋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불법적인 방법입니다. 위장전입으로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친구분께 이러한 사정으로 부탁을 드리기 어렵다고 조심스럽게 이야기 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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