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있었던 사건 관련된 질문 한가지만 더 드립니다. 언론에서는 마약음료를 제조해서 나눠준 일당들에 대해서만 집중보도를 해주고 피해를 받은(마약섞인 음료를 마신 사람들)에 대해서는 보도를 잘 안해줘서 궁금증이 생겨 질문드립니다.
만약 모르고 마약을 탄 음료수를 마시거나 음식를 먹게된다면 먹은 당사자도 법적으로 마약류 위반으로 처벌받게 되나요??그러면 너무 억울할것 같은데;;
안녕하세요. 이흥엽 변호사입니다.
고의나 고의와 동일시 할 수 있는 중과실이 없다면 마약을 탄 음료수를 마신다고 하여도 처벌되지 아니합니다
형사처벌은 유책성이 있어야 하고 책임질 수 없는 일에 대하여 처벌하지 아니하고
과실에 의한 마약섭취에 대하여 처벌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처럼 모르고 마셨다는 점이 인정된다면, 고의부정으로 처벌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