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가 마약 음료수 사건처럼 먹는 사람이 마약인지 전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상대방의 나쁜 의도로 마약을 접해도 처벌 받을 수 있나요? 즉, 학원가 마약 음료수 사건에서 학생들이 그 음료수를 마신 후 음료수를 준 사람이 신고해서 마약 성분이 나왔다면 학생들도 처벌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마약인지 모르고 마약을 접했다면 고의가 부정되기 때문에 처벌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마약 성분이 체내에서 나왔다고 하여 이를 마약 범죄로 처벌하기는 어렵겠습니다. 개별 사안으로 보고 투약, 소지의 고의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