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7월31일까지 근무하고 8월1일자로 사직 한다고 사측에 통보할때 사측이 퇴직 처리 안해주면 다른곳에 취업 못 하나요?
7월31일까지 근무하고 8월1일자로 사직 한다고 사측에 통보할때 사측이 퇴직 처리 안해주면 다른곳에 취업 못 하나요? 8월1일부터 출근해 달라고 이직할 곳에서 요청 하는데 현직장 근무표에는 8/1-8/3 까지 쉬는날이고 8/4부터
근무 시작으로 근무표 나와 있습니다.
간호사입니다.
고용·노동
7월31일까지 근무하고 8월1일자로 사직 한다고 사측에 통보할때 사측이 퇴직 처리 안해주면 다른곳에 취업 못 하나요? 8월1일부터 출근해 달라고 이직할 곳에서 요청 하는데 현직장 근무표에는 8/1-8/3 까지 쉬는날이고 8/4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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