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 공제는 가장 쉽게 챙길 수 있지만 공제금액은 상대적으로 큰 항목이므로 나이와 소득요건을 잘 따져서 받으시면 좋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항목인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는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해서만 공제대상이므로 기본적으로 총급여의 25%를 초과하여 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였어야지만 공제금액이 있습니다.
월세 세액공제 항목도 총 급여 7천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월세 납입액이 있는 경우 공제 가능한 항목입니다.
연금계좌세액공제 부분도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총급여액 규모에 따라 납입한도와 세액공제율이 다르므로 잘 확인하셔서 납입하신다면 세액공제 가능합니다.
대부분의 기부금은 1천만원 이하의 기부금에 대해서 15%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되며, 1천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30%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정치자금세액공제 등 일부 항목은 예외)
중소기업 취업자의 경우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제도라는 것이 있는데 이는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15~34세)뿐만 아니라 60세 이상의 고령자, 장애인, 경력단절여성(이전 중소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들까지 적용 가능합니다.
요건을 충족하는 근로자라면 취업일로부터 3년간(청년은 5년) 소득세의 70%(청년은 90%)를 감면해준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