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세금혜택을 받나요??
중소기업이 세금혜택을 받아 세금을 좀 더 싸게 내거 월급을 받나요?? 그럼 연말정산도 결국텐 적게 받는거 아닌가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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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경우 중소기업이 세금을 적게 내는 것과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세금 부담과는 별개입니다.
다만, 근로자(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만 60세 이상 등)가 중소기업체에 2023년 12월 31일까지
취업하는 경우 취업일로부터 3년 또는 5년(청년)이 되는 날까지의 소득세액의 70%(청년은 90%)를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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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혹시 청년이시면 중소기업취업자 감면 등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나이와 소득요건 등의 요건을 바탕으로 검토가 필요해보입니다. 만약 적용이 된다면 근로자 월급의 세금혜택을 받기 때문에 평소보다 월급에서 세금을 적게 뗄 수도 있습니다. 이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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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본인이 매월 미리 납부한 소득세 한도로 환급됩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세액감면대상인 경우로 원천징수를 적게한다면 환급액이 없거나 적은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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