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경우 중소기업이 세금을 적게 내는 것과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세금 부담과는 별개입니다.
다만, 근로자(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만 60세 이상 등)가 중소기업체에 2023년 12월 31일까지
취업하는 경우 취업일로부터 3년 또는 5년(청년)이 되는 날까지의 소득세액의 70%(청년은 90%)를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