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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고슴도치96
즐거운고슴도치9624.02.22

월세 보증금 반환 문제가 생겨 질문 드립니다.

2/23 부로 현재 살고 있는 원룸의 월세 계약이 만료가 됩니다.

- 계약서 상 2024/02/23 만료로 기재되어 있음.

1/16에 이사갈 집을 구해 계약을 했고, 이 사실을 전화와 문자로 현재 살고 있는 집주인에게 통보도 하였습니다.

다음은 통보할 당시 집주인과의 대화입니다.

- 집주인: "빨리 부동산에 집을 내놓는다고 얘기해라."

- 나: "알겠습니다. 계약 만료 전에 집이 빠지면 보증금 일찍 돌려받을 수 있나요?"

- 집주인: "그런 얘기는 나한테 하지 말고 부동산이랑 해라."

그러고 며칠 전에 부동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집주인이 제가 2월 말까지 살아도 되냐고 작년 계약 연장 시에 말을 했다며, 그렇게 하라고 했다고 3/1일자로 다음 계약이 진행됐다고 하더군요. 솔직히 말해서 1년 전 일인데, 제가 그렇게 말을 했다는 게 전 전혀 기억이 나지 않았고, 그렇게 말할 이유가 더더욱 없다고 생각해서 이상하긴 했지만, 집주인에게 그런식으로 얘기하면 잡아떼는? 것 처럼 보일까봐 일부러 얘긴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집주인과 다시 통화를 해봤더니, "학생이 작년 계약 연장 시에 그렇게 얘기를 했지 않느냐, 2/28에 부동산 통해서 보증금을 돌려줄테니 부동산 사장님에게 반환받을 계좌를 보내놔라." 라고 했습니다.

그 이후 두 차례 문자로 보증금을 2/23 계약 만료일에 돌려달라고 했으나, 여전히 2/28에 부동산 통해서 지급하겠다는 답 뿐입니다.

위까지는 약 한달간 집주인과 있었던 상황이고, 아래 본 질문 드립니다.

- Q1. 계약서 상 명시된 계약 만료일이 2/23이고 당장 내일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가야하는 상황인데, 보증금을 내일 받을 수 있을까요?

- Q2. 지금 살고 있는 집에 들어갈 때에는 제가 직접 집주인 계좌로 보증금 입금을 했는데, 돌려받을 땐 왜 부동산을 통해서 받으라고 할까요? 이게 맞는건가요? 아니면 이러는 경우도 있는건가요?

- Q3. 제가 현재 집에 살면서 망가뜨리지 않은 항목이 확실히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인터폰이고, 하나는 부엌 환풍팬인데요, 이러한 항목들에 대해서 보증금에서 차감하고 지급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하나요? 이 두 항목에 대해서는 최초 입주 시 집주인에게 말은 하지 않았었습니다.(말해야하는줄 몰랐음.)

확인 한 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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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당연히 받으실 권리가 있고, 받으셔야 합니다.

    다만 집주인이 안주면 현실적으로 받지 못하며, 지급이 늦어진 기간 동안은 법정이자 연 5%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2. 당연히 아닙니다. 집주인에게 받으시면 됩니다만, 현실적으로는 누구에게 받건 받기만 하시면 되긴 합니다.

    3. 사실대로 말씀하시고 전액 지급을 요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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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사자 사이에 보증금 지급기한에 대하여 다툼이 있다면,

    상대방이 계약서와 달리 합의한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다만 상대방이 위 태도로 미지급하면 당장 지급을 강제하긴 어렵습니다.

    부동산에 해당 임대차 관련 업무를 맡겼다면 부동산을 통해 반환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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