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보증금 반환 문제가 생겨 질문 드립니다.
2/23 부로 현재 살고 있는 원룸의 월세 계약이 만료가 됩니다.
- 계약서 상 2024/02/23 만료로 기재되어 있음.
1/16에 이사갈 집을 구해 계약을 했고, 이 사실을 전화와 문자로 현재 살고 있는 집주인에게 통보도 하였습니다.
다음은 통보할 당시 집주인과의 대화입니다.
- 집주인: "빨리 부동산에 집을 내놓는다고 얘기해라."
- 나: "알겠습니다. 계약 만료 전에 집이 빠지면 보증금 일찍 돌려받을 수 있나요?"
- 집주인: "그런 얘기는 나한테 하지 말고 부동산이랑 해라."
그러고 며칠 전에 부동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집주인이 제가 2월 말까지 살아도 되냐고 작년 계약 연장 시에 말을 했다며, 그렇게 하라고 했다고 3/1일자로 다음 계약이 진행됐다고 하더군요. 솔직히 말해서 1년 전 일인데, 제가 그렇게 말을 했다는 게 전 전혀 기억이 나지 않았고, 그렇게 말할 이유가 더더욱 없다고 생각해서 이상하긴 했지만, 집주인에게 그런식으로 얘기하면 잡아떼는? 것 처럼 보일까봐 일부러 얘긴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집주인과 다시 통화를 해봤더니, "학생이 작년 계약 연장 시에 그렇게 얘기를 했지 않느냐, 2/28에 부동산 통해서 보증금을 돌려줄테니 부동산 사장님에게 반환받을 계좌를 보내놔라." 라고 했습니다.
그 이후 두 차례 문자로 보증금을 2/23 계약 만료일에 돌려달라고 했으나, 여전히 2/28에 부동산 통해서 지급하겠다는 답 뿐입니다.
위까지는 약 한달간 집주인과 있었던 상황이고, 아래 본 질문 드립니다.
- Q1. 계약서 상 명시된 계약 만료일이 2/23이고 당장 내일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가야하는 상황인데, 보증금을 내일 받을 수 있을까요?
- Q2. 지금 살고 있는 집에 들어갈 때에는 제가 직접 집주인 계좌로 보증금 입금을 했는데, 돌려받을 땐 왜 부동산을 통해서 받으라고 할까요? 이게 맞는건가요? 아니면 이러는 경우도 있는건가요?
- Q3. 제가 현재 집에 살면서 망가뜨리지 않은 항목이 확실히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인터폰이고, 하나는 부엌 환풍팬인데요, 이러한 항목들에 대해서 보증금에서 차감하고 지급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하나요? 이 두 항목에 대해서는 최초 입주 시 집주인에게 말은 하지 않았었습니다.(말해야하는줄 몰랐음.)
확인 한 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당연히 받으실 권리가 있고, 받으셔야 합니다.
다만 집주인이 안주면 현실적으로 받지 못하며, 지급이 늦어진 기간 동안은 법정이자 연 5%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2. 당연히 아닙니다. 집주인에게 받으시면 됩니다만, 현실적으로는 누구에게 받건 받기만 하시면 되긴 합니다.
3. 사실대로 말씀하시고 전액 지급을 요구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당사자 사이에 보증금 지급기한에 대하여 다툼이 있다면,
상대방이 계약서와 달리 합의한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다만 상대방이 위 태도로 미지급하면 당장 지급을 강제하긴 어렵습니다.
부동산에 해당 임대차 관련 업무를 맡겼다면 부동산을 통해 반환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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