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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통한지빠귀188
신통한지빠귀18822.11.20

아파트 임대차계약에서 중도해지할때 중개비는?

안녕하세요 현재 아파트임대차계약연장으로 5년째 거주하고있는데 사정상 이사를해야할 상황이생겨서 이사를가야합니다 통상계약기간전에 이사를가면 중개수수료를 임차인이 부담해야되는걸로아는데 저는 2번째연장계약중이라서 이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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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1.20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두번 연장을 했어도 계약기간 중도에 이사를 가야한다면 임차인이 지불하는 조건으로 임대인과 협의해야 합니다.


    하지만 두번째 연장이 갱신청구권을 사용해서 연장 되었다면 이사가길 원하는 3개월전 통보후 계약을 정상적으로 종료 할수 있습니다.

    이때는 임차인이 중개보수를 지불할 필요는 없고 임대인이 지불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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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연장의 횟수에 관계없이, 임차인이 계약을 중도에 해지하는 것은 위약이 되는 것이니, 전세보증금을 받아서 이사를 나갈려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셔서 임대인과 계약케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급하고 필요해서 중개수수료를 부담하게 되는 거지요.

    그런데 갱신계약의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데, 해지의사가 임대인에게 도달한지 3개월이 지나면 해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때의 중개수수료는 통상 임대인의 부담이 원칙입니다.

    님도 이경우에 해당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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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이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논점은 마지막 계약갱신시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계약이냐가 중요합니다. 만약 특약등에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으로 인한 갱신이 적혀있거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계약당시 문자나 카톡내용이 있다면 중도해지시 중개수수료와 다음임차인을 구하는등의 패널티는 받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이를 입증하기 어렵고 위에 처럼 이미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후 다시 한 재계약이라면 중도해지에 따른 중개보수 및 다음임차인 인계를 책임지셔야 할듯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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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조윤 공인중개사입니다.묵시적계약으로 연장된것이 아니고 정식으로 갱신계약서를 작성 한것이라면 중도해지가 되므로 임차인이 중개보수를 지불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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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연장 또는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후의 연장에 대해서는 임차인은 언제든 해지를 통보할 수 있고 3개월이 되면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당연히 임대인이 수수료를 지불해야하고 원칙적으로 법에도 임대인과 새로운 임차인에게 수수료 납부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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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정된 법상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는 1회 사용할 수 있고, 총 4년을 임대차보호법상 보호를 받을 수 있고,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 후 계약해지 시 부동산수수료는 임대인이 부담합니다.

    선생님의 경우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 1회를 사용하셨고, 나머지 1년을 연장해서 거주 중 계약기간 만료 후 계약해지입니다. 부동산 수수료는 선생님께서 부담하시는게 원만하게 진행될 것 같습니다.

    새임차인을 찾지 못 한다면 임대인은 선생님께 계약만료시까지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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