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연장의 횟수에 관계없이, 임차인이 계약을 중도에 해지하는 것은 위약이 되는 것이니, 전세보증금을 받아서 이사를 나갈려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셔서 임대인과 계약케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급하고 필요해서 중개수수료를 부담하게 되는 거지요.
그런데 갱신계약의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데, 해지의사가 임대인에게 도달한지 3개월이 지나면 해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때의 중개수수료는 통상 임대인의 부담이 원칙입니다.
님도 이경우에 해당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