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보험 아내와 제명의 중 누구가 계약자인것이 유리한가요?
저는 원천징수가 1억이 넘고, 와이프는 4000만원정도입니다.
연말세제혜택때문에 자녀 보험을 제가 계약자로 하는 것이 유리한지, 와이프로 해도 상관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부가 자녀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을 하려는 경우 부부 모두가 근로자인 경우 근로소득 총급여액이 더 높은 사람이 보험계액을 하는 것이 다소나마 절세에 유리합니다.
그러나 부부 중 1명이 근로자가 아닌 경우에는 근로자에 해당하는 사람이 보험계약을 하고 보장성보험료 납입시에 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 적용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기영 세무사입니다.
보험료 '세액'공제는 자녀를 인적공제 대상으로 넣는 경우에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즉, 단순히 보험료 공제만 고려할 것이 아니고 인적 '소득'공제 150만원까지 고려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올려주신 정보로는,
높은 세율이 적용되시는 글쓴이분께서 받는것이 공제측면에서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험료 세액공제액은 아내분과 동일하지만, 인적공제에서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
자녀의 보험료에 대한 보험료 세액공제는 두 분중 어느 분이 적용받으셔도 절세액이 동일합니다.
하지만 보험료 세액공제는 인적공제를 적용한 자녀에 대하여만 받을 수 있는데, 인적공제는 소득공제로서 총급여액이 높은 질문자님이 받으셔야 유리하므로 질문자님이 계약자가 되는 것이 유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관계 없습니다. 일반 보장성보험료 불입액 x 12%만큼 세액공제가 되므로 두분 모두 동일한 공제효과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