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일용직 고용하면 고용산재는 납부하게 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원천세 신고 들어갈 때는 소득세만 들어가고 4대보험은 따로 안 들어가지 않습니까
15일에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통해 고용산재 신고?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 4대보험 공단에서 알아서 직원에겐 다음달 4대보험 납부서에 급여의 0.9%가 추가 징수되어 나오고 사장님도 다음달 4대보험 납부서에 고용 0.9%와 직원 산재보험이 추가 합산되어 나오나요?
4대보험을 언제 납부하는지 모르겠네요
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제출했어도 납부서 전달드린 적은 없어서.. (세무대리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