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근로내용확인신고 시 고용산재 납부는?
안녕하세요
일용직 고용하면 고용산재는 납부하게 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원천세 신고 들어갈 때는 소득세만 들어가고 4대보험은 따로 안 들어가지 않습니까
15일에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통해 고용산재 신고?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 4대보험 공단에서 알아서 직원에겐 다음달 4대보험 납부서에 급여의 0.9%가 추가 징수되어 나오고 사장님도 다음달 4대보험 납부서에 고용 0.9%와 직원 산재보험이 추가 합산되어 나오나요?
4대보험을 언제 납부하는지 모르겠네요
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제출했어도 납부서 전달드린 적은 없어서.. (세무대리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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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근로복지공단에 근로내용확인서를 제출하면 그에 따른 고용보험료 등이 고지가 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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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4대보험료는 공단에서 사업장에게 직접 고지가 되는 것입니다. 귀속월의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하라는 고지서가 사업장으로 직접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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