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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겨운고릴라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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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식 주차 정차된 차량파손?

안녕하세요

차량을입출고하는 기계식추차장인데

입고할때는멀쩡히있던 앞범퍼몰딩이 출고하니 부셔져서 파손이됐습니다 일단저희집은번호판을 누르고 입고를하고 출고를할때는 번호를입력하고 내려오는주차장입니다 제차량은 기계식주차랑은 접촉된 상황도아니고

근데 기계식주차측에서는 보험처리를 못해주겠다고합니다 이럴경우는 어떻게 처리를해야할까요

저는자차가없어서 구상권을청구할수없고

그냥배째라는식으로나오고 제번호도 차단을 한상태입니다 주차타워측 홈페이지를들어가보니 보험은만기상태이고 현금수리를해달라아니면 접수를해달라하는상황인데 연락을차단한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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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방이 수리를 못해주겠다고 모르쇠로 나오는 경우 결국 차량을 수리한 후에 그 수리비와 수리 기간의 렌트비를

    손해 배상하라는 소송을 해야 합니다.

    소액 소송으로 대법원 나홀로 소송 사이트 등을 이용하여 소송을 하는 방법도 있으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