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월급액은 무급휴무일 및 유급주휴일에 대한 임금이 반영되어 책정되어 있습니다. 즉, 무급휴무일은 무급으로 처리되는 날이기 때문에 임금에 무급으로 반영되어 있으므로 월급여액에서 공제할 수 없으며, 유급주휴일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부여하는 것이므로, 무급휴가로 인해 해당 주에 근로한 날이 하루라도 없다면 개근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유급주휴일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월급여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월~금요일까지 무급휴가를 사용하였다면 총 6일분의 임금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근무일 5일+주휴일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