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일근무 7일무급휴가 월급계산
5인이상 사업장이고 월급제이며 주5일 근무 입니다
8시간 근무입니다
주말포함5일 근무이며 보통 평일2일 휴무 입니다
회사 사정이 안좋아서 일주일 무급휴가를
권고받아 무급휴가가 이루어질 예정인데
일주일중 원래 2일은 제 휴무일이니
월급에서는 일주일치가 아니라
5일치만 제외되는것이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월급액은 무급휴무일 및 유급주휴일에 대한 임금이 반영되어 책정되어 있습니다. 즉, 무급휴무일은 무급으로 처리되는 날이기 때문에 임금에 무급으로 반영되어 있으므로 월급여액에서 공제할 수 없으며, 유급주휴일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부여하는 것이므로, 무급휴가로 인해 해당 주에 근로한 날이 하루라도 없다면 개근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유급주휴일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월급여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월~금요일까지 무급휴가를 사용하였다면 총 6일분의 임금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근무일 5일+주휴일 1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무급휴가,무급휴직에 근로자가 동의한 것이 아니라면 휴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5일 연속 휴직을 하면 주휴수당은 미발생합니다. 토요일은 원래 무급, 일요일 주휴수당 미지급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업주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70%의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무급휴무라는 것 자체가 위법인데 법적으로 일주일치가 맞는지 5일치가 맞는지 판단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5일 전체를 무급휴가로 한다면 주말도 무급으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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