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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한토끼298
스마트한토끼29822.12.03

주5일근무 7일무급휴가 월급계산

5인이상 사업장이고 월급제이며 주5일 근무 입니다

8시간 근무입니다

주말포함5일 근무이며 보통 평일2일 휴무 입니다

회사 사정이 안좋아서 일주일 무급휴가를

권고받아 무급휴가가 이루어질 예정인데

일주일중 원래 2일은 제 휴무일이니

월급에서는 일주일치가 아니라

5일치만 제외되는것이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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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월급액은 무급휴무일 및 유급주휴일에 대한 임금이 반영되어 책정되어 있습니다. 즉, 무급휴무일은 무급으로 처리되는 날이기 때문에 임금에 무급으로 반영되어 있으므로 월급여액에서 공제할 수 없으며, 유급주휴일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부여하는 것이므로, 무급휴가로 인해 해당 주에 근로한 날이 하루라도 없다면 개근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유급주휴일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월급여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월~금요일까지 무급휴가를 사용하였다면 총 6일분의 임금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근무일 5일+주휴일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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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무급휴가,무급휴직에 근로자가 동의한 것이 아니라면 휴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5일 연속 휴직을 하면 주휴수당은 미발생합니다. 토요일은 원래 무급, 일요일 주휴수당 미지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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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업주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70%의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무급휴무라는 것 자체가 위법인데 법적으로 일주일치가 맞는지 5일치가 맞는지 판단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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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5일 전체를 무급휴가로 한다면 주말도 무급으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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