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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뜻한아비34
산뜻한아비3422.12.15

일반적으로 주행 속도 다 잘 시키다가 차가 뒤에서 박았습니다.

고속도로에서 시속 50km로 차선 변경하지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뒤에서 차가 일반적으로 박았습니다.

다행히 많이 다치지는 않았는데 4인용 승용차인 저희 차에 6명이 탔는데 이것이 교통사고에 영향을 끼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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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16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후미 추돌 사고의 경우 후미 추돌 차량의 과실입니다.

    만약 차선 변경 사고라면 차선 변경 차량의 과실이 많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고 내용에 대한 부분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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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후방 추돌로 인해서 승차 인원을 초과하였다고 하더라도 사고에 대한 과실이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승차 인원을 초과하게 되면 안전 벨트를 제대로 할 수가 없고 인적 손해가 커질 수 있기에 상대 보험 회사에서는 대인 손해에

    대해서 10~20%를 감액하고 지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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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4인용 승용차인 저희 차에 6명이 탔는데 이것이 교통사고에 영향을 끼칠까요?

    : 사고내용만 보면 님의 과실은 없습니다. 다만, 고속도로상에서 시속 50km라면 최저속도위반여부가 문제가 될수 있어,

    차량정체, 날씨등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문제는 없을 것으로 차량 수리비등 보상에는 문제가 없으나,

    만약 탑승객등이 상해를 입었다면 정원초과는 안전벨트 미착용등 자기 보호의무 위반이 될 수 있어 피해자보상측면에서는 일부 과실이 산정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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