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4인용 승용차인 저희 차에 6명이 탔는데 이것이 교통사고에 영향을 끼칠까요?
: 사고내용만 보면 님의 과실은 없습니다. 다만, 고속도로상에서 시속 50km라면 최저속도위반여부가 문제가 될수 있어,
차량정체, 날씨등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문제는 없을 것으로 차량 수리비등 보상에는 문제가 없으나,
만약 탑승객등이 상해를 입었다면 정원초과는 안전벨트 미착용등 자기 보호의무 위반이 될 수 있어 피해자보상측면에서는 일부 과실이 산정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