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법률, 정차중인 차량 후방 추돌은?
신호대기중인 상태에서 정차 중이었는데.
뒤에서 차량이 와서 쿵~ 하고 박았습니다.
평지여서 브레이크를 안 밟고 있었는데.. 제 차가 밀려서 앞차도 사고가 났습니다.
놀라긴 했는데.. 몸에는 큰 이상은 없는것 같고
앞에분도 크게 다치시진 않았습니다만...
정차중 앞차와의 거리는 한 50cm 정도 였던것 같습니다...
이거 저한테도 과실이 떨어지나요???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차 중 후방추돌로 3중충돌이 발생한 경우라면, 통상 방추돌한 차량이 전부 배상합니다. 즉, 사고를 유발한 차량이 전부 배상책임을 인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신호대기중이었고 후미 추돌 사고이기 때문에 뒷차 과실 100% 입니다.
충돌로 인하여 앞 차량까지 충돌한 상황이라도 추돌 한 차량에서 모든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중간 차량의 과실은 없습니다.
단, 브레이크를 밟지 않은 행위가 앞 차량의 충돌에 영향을 미칠 거리라면 약간의 과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뒷 차의 충격으로 밀려서 앞 차를 충격하였다면 뒷 차의 과실로 전부 처리가 됩니다.
몸은 안 다친 것이니 다행이고 차량을 수리하고 렌트를 하거나 수리 기간에 렌트비의 35%에 해당하는 교통비를 지급 받으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자신의 가입한 보험사의 교통 사고 처리의 도움을 얻어 사안을 해결 하실 것을 바랍니다. 신호 대기 중 정차 중이라면 차간 거리 등을 고려해 보면 과실이 거의 인정 되지 않을 수도 있어서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 보아야 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하고 있던 상황에서 후방충돌로 차가 밀려 앞차를 추돌하신 경우에는 과실이 인정되기는 어려울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안전거리는 뒷차가 앞차를 충돌할 경우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며, 뒷차가 앞차를 충돌하고 그 앞차가 밀려 다시 앞차를 충돌하는 경우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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