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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덕수
김덕수21.11.12

교통사고 법률, 정차중인 차량 후방 추돌은?

신호대기중인 상태에서 정차 중이었는데.

뒤에서 차량이 와서 쿵~ 하고 박았습니다.

평지여서 브레이크를 안 밟고 있었는데.. 제 차가 밀려서 앞차도 사고가 났습니다.

놀라긴 했는데.. 몸에는 큰 이상은 없는것 같고

앞에분도 크게 다치시진 않았습니다만...

정차중 앞차와의 거리는 한 50cm 정도 였던것 같습니다...

이거 저한테도 과실이 떨어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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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차 중 후방추돌로 3중충돌이 발생한 경우라면, 통상 방추돌한 차량이 전부 배상합니다. 즉, 사고를 유발한 차량이 전부 배상책임을 인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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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1.12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신호대기중이었고 후미 추돌 사고이기 때문에 뒷차 과실 100% 입니다.

    충돌로 인하여 앞 차량까지 충돌한 상황이라도 추돌 한 차량에서 모든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중간 차량의 과실은 없습니다.

    단, 브레이크를 밟지 않은 행위가 앞 차량의 충돌에 영향을 미칠 거리라면 약간의 과실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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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뒷 차의 충격으로 밀려서 앞 차를 충격하였다면 뒷 차의 과실로 전부 처리가 됩니다.

    몸은 안 다친 것이니 다행이고 차량을 수리하고 렌트를 하거나 수리 기간에 렌트비의 35%에 해당하는 교통비를 지급 받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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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자신의 가입한 보험사의 교통 사고 처리의 도움을 얻어 사안을 해결 하실 것을 바랍니다. 신호 대기 중 정차 중이라면 차간 거리 등을 고려해 보면 과실이 거의 인정 되지 않을 수도 있어서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 보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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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하고 있던 상황에서 후방충돌로 차가 밀려 앞차를 추돌하신 경우에는 과실이 인정되기는 어려울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안전거리는 뒷차가 앞차를 충돌할 경우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며, 뒷차가 앞차를 충돌하고 그 앞차가 밀려 다시 앞차를 충돌하는 경우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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