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능범의 경우, 불가벌이 원칙이되, '위험성'이 있을 경우에만, 불능미수로 처벌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바로 이 '위험성'에 대한 판단기준이,
구객관설, 법률적/사실적 불능설, 구체적위험설, 추상적위험설, 주관설, 인상설이 있는데,
판례는
구객관설을 취한 적(85도206판결, 2007도3687판결)도 있고,
추상적위험설을 취한 적(77도4049판결, 2005도8105판결)도 있었습니다.
최근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18도16002판결)은 추상적 위험설을 기초로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국민들로 하여금 법적 안정성 추구, 향후, 있게 될 판결의 혼란을 방지하고,
판례의 신뢰도를 위해,
향후 있게 될, 불능범의 '위험성'여부에 대한 모든 판결들은, 100% 까지는 아니겠지만,
웬만하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18도16002판결)을 기초로 하여
판결을 내려야 하는 것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