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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일드한멋돼지76
와일드한멋돼지7624.01.19

대법원의 판례 관련해서 두가지 질문드립니다.

대법원의 판례 관련해서 두가지 질문드립니다.


1. 판례의 구성을 보면

판시사항, 판결요지, 주문, 이유로

이뤄지는데, 여기서 하급법원이

대법원의 판례를 참조한다는 것은

판시사항, 이른바 주된핵심부분을

참고한다는 것이 맞는지요?


2. 우리가 흔히 판례가 변경되었다라는

것은 판시사항, 이른바 판례의 주된핵심부분이

변경되었다라는 말이기 때문에

판례의 변경여부를 검토할 때는

판시사항이 바뀌었는지를 검토하면

되는 거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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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판시사항, 판결요지 부분은 판결이유의 내용을 요약하여 간추린 것으로 원래 판결문에는 없는 부분입니다.

    2. 판례가 변경된다 함은 판결이유 중 판결의 근거가 된 법리가 변경된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판시사항, 판결요지는 원래 판결에는 없는 부분으로, 사후적으로 정리하여 국민들이 보기 편하게 만들어둔 부분에 불과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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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대법원 판결이 영미법과 같이 법적 구속력이 명확한 것은 아니지만 사실상 많은 법률 행위 해석에 대해서 효력을 가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대법원 판결의 주된 판결의 내용으로 판결요지, 판결의 구체적인 내용, 법률 해석에 대한 대법원 판시 내용 전부가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판례 변경의 경우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판결로 변경하고 있어 해당 부분을 전부 중점 파악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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