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판시사항, 판결요지 부분은 판결이유의 내용을 요약하여 간추린 것으로 원래 판결문에는 없는 부분입니다.
2. 판례가 변경된다 함은 판결이유 중 판결의 근거가 된 법리가 변경된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판시사항, 판결요지는 원래 판결에는 없는 부분으로, 사후적으로 정리하여 국민들이 보기 편하게 만들어둔 부분에 불과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