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티켓거래 환불거부 처벌 그리고 합의금
어떤 티켓을 중고 거래 하였습니다. 원래 거래금액의 반을 주고 티켓 확인 후 반을 주기로 약속하였는데 사기 당할까봐 불안하다고 하셔서 제가 전액 먼저 보내드리고 저녁에 티켓을 보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알고 봤더니 판매자도 다른 사람한테 구매한거라 양도불가 제품이었고 원래 판매자분께 연락하여 해결해보신다고 하셔서 기다려보니 월욜에 해결이 가능할 거 같다고 하셔서 그럼 거래지연되니 다른 취소티켓을 구할 수 있게 부분 환불을 요청하였으나 불쾌하게 거부하셔서 거래지연을 이유로 환불을 요청하였으나 거절하시고 통화를 하니 자기 잘못이 아니라는 등 비상식적인 말만 계속 도돌이표로 하시고 민사등 신고등 알아서 하라고 하셔서 신고예정인데 이런 경우 어떻게 되나요
참고로 이분과 거래하는 바람에 다른 좋은 기회들과 금액이 부족해 취소표 티켓팅에 실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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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매매계약의 불성립 및 상대방의 이행불능으로 계약의 해제가 된 사안이고 지급한 금액의 반환 청구를 민사적인 방법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만 소액의 경우 실익은 적어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상 상대방이 처음부터 양도불가 제품이라는 점을 알았을 가능성이 낮아 보여 민사로 환불에 따른 대금지급청구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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