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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인재규어104
지적인재규어10423.08.14

가족간 임대,임차 관계에 대해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전문가 도움이 필요하여 질문 남겨요.

아직 혼인신고전인 사실혼 부부입니다.

현재 시댁쪽 가족이 살고있는 집(현재 남편동생이 전세대출하여 살고 있는중이며, 24년1월쯤 전세 계약 만료입니다.)을 와이프 명의로 매매를 해서 와이프가 임대인, 남편동생이 임차인으로 되었을때 남편 동생의 진행중인 전세대출에 문제는 없을까요? 사실 여기까지는 문제가 될거같진 않아요(혼인신고전이라서) 하지만 나중에 혼인신고를 했을때 진행중인 대출이 회수 된다든지의 문제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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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혼인신고전 매매계약, 임대차계약 모두 효력이 있고 혼인신고 후에도 변동은 없습니다.

    계약 만료시 전세자금대출을 위해 계약서만 재작성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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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혼인신고가 되면 가족간의 전세계약이므로 전세대출 연장이 불가능하고 회수조취들어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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