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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잖은태양새219
점잖은태양새219

9월2일 1년인데 1달전에 퇴사의사 밝혀야해서 8월에 말하면 연차수당이랑 퇴직금 가능한가요?

24.9.2 입사했습니다 25.9.2 되어야 1년인데 한달전에 퇴사의사 밝혀야해서 오늘 퇴사 말하고 9.11까지 해주는걸로 하면 1년차에 발생하는 연차수당이랑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혹시 회사측에서 8월까지만 하라하면 저는 둘 다 못받고 퇴사해야하나요? 그렇게되는 경우 실업급여라도 받을 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퇴사 의사와 관계없이 실제 근무일이 1년이상이라면 퇴직금을 수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퇴사하면 1년이 안되었으므로 퇴직금 지급 의무는 없습니다. 실업급여는 수급 가능하나, 회사 측에서 퇴사 사유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해야 하니 문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