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후 9월말이면 계약 종료가 되는데 업장에서 그전에
새로 계약서 쓰잔 말도 없으셨고 전 퇴사 의사를 밝혔습니다
앞으로 한달 기간 동안 근무 하겠다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퇴사 후 계약 종료로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10월 중순에 그만 두게 될시
연차수당 15개 다 받고 퇴사도 가능 한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제가 퇴사 후 계약 종료로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계약직으로 입사하였고, 근로계약서의 계약 만료일에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가능합니다.
또한 10월 중순에 그만 두게 될시 연차수당 15개 다 받고 퇴사도 가능 한지 알고싶습니다
→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10월 중순에 그만두더라도 올해 9월말에 발생하는 연차 15개에 대한 수당은 받을 수 있습니다.
2. 다만 질문자님이 미리 퇴사하겠다고 이야기를 하였으므로 회사에서 자발적 퇴사로 처리하더라도 문제삼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사용자에게 재계약 의사가 없다면 계약기간 만료일에 근로관계는 자동 종료되므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2. 가능합니다. 다만, 노사간에 퇴사일을 언제로 할지에 대한 별도의 협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당초의 기간제 근로계약의 만료에 의하여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만 1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에는 1년 만근에 의하여 발생한 15일의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수당이 정산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1. 계약만료에 대해 사업주가 재계약 요청하였으나 거부한 경우가 아니라 자동으로 종료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계약종료로 마무리되어야 합니다.
2. 입사일로부터 1년이 지났다면, 작년 출근율 80%를 충족했을 경우 연차가 발생하며 미사용 연차는 수당으로 지급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