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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별잉22
별별잉2223.09.19

입사 1년후 퇴사 하려고 하는데요 실업급여 및 연차수당 질문입니다

입사후 9월말이면 계약 종료가 되는데 업장에서 그전에

새로 계약서 쓰잔 말도 없으셨고 전 퇴사 의사를 밝혔습니다

앞으로 한달 기간 동안 근무 하겠다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퇴사 후 계약 종료로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10월 중순에 그만 두게 될시

연차수당 15개 다 받고 퇴사도 가능 한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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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제가 퇴사 후 계약 종료로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계약직으로 입사하였고, 근로계약서의 계약 만료일에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가능합니다.

    또한 10월 중순에 그만 두게 될시 연차수당 15개 다 받고 퇴사도 가능 한지 알고싶습니다

    →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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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10월 중순에 그만두더라도 올해 9월말에 발생하는 연차 15개에 대한 수당은 받을 수 있습니다.

    2. 다만 질문자님이 미리 퇴사하겠다고 이야기를 하였으므로 회사에서 자발적 퇴사로 처리하더라도 문제삼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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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사용자에게 재계약 의사가 없다면 계약기간 만료일에 근로관계는 자동 종료되므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2. 가능합니다. 다만, 노사간에 퇴사일을 언제로 할지에 대한 별도의 협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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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당초의 기간제 근로계약의 만료에 의하여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만 1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에는 1년 만근에 의하여 발생한 15일의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수당이 정산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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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1. 계약만료에 대해 사업주가 재계약 요청하였으나 거부한 경우가 아니라 자동으로 종료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계약종료로 마무리되어야 합니다.

    2. 입사일로부터 1년이 지났다면, 작년 출근율 80%를 충족했을 경우 연차가 발생하며 미사용 연차는 수당으로 지급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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