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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다슬기266
큰다슬기26622.09.16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었는데 갚지 않고 있습니다. 사기 등의 혐의로 고소할수 있을까요?

2021년5월말 경에 같은해 연말에 상환받기로 하고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현재 원금의 30%만 상환했으며(2022년 4월) 나머지는 상환하지 않고 가게가 팔리면 줄테니 기다려라(3개월전)

한마디 외에는 어떠한 답변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전화 연락 등을 해도 받지도 않고 있어서 정말 답답합니다

지인이라 각서 등의 상환계획서도 받지 않았지만 문자내용이나 일부 상환한 통장 내역은 있습니다

경찰서 고소 등의 대처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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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기죄가 성립하기는 어려우며 민사적으로 해결하셔야 할 부분으로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여금 문제는 대여당시를 기준으로 변제능력 또는 변제의사가 없었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사기죄가 성립하며, 위와 같은 사정에 관한 자료가 없다면 고소접수단계부터 민사문제라며 반려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사기로 고소를 하기 위해서는 기망행위와 이에 대한 재산상 이익의 편취 행위가 증거로 입증이 되어야 합니다. 단순한 대여금의 미변제에 대해서 모두 사기죄로 고소를 하여 처벌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