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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큰다슬기266
큰다슬기266
22.09.16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었는데 갚지 않고 있습니다. 사기 등의 혐의로 고소할수 있을까요?

2021년5월말 경에 같은해 연말에 상환받기로 하고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현재 원금의 30%만 상환했으며(2022년 4월) 나머지는 상환하지 않고 가게가 팔리면 줄테니 기다려라(3개월전)

한마디 외에는 어떠한 답변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전화 연락 등을 해도 받지도 않고 있어서 정말 답답합니다

지인이라 각서 등의 상환계획서도 받지 않았지만 문자내용이나 일부 상환한 통장 내역은 있습니다

경찰서 고소 등의 대처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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