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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옥
김은옥 23.02.19

돈을 얼마 빌려가고 원금은 꼭 갚겠다는 내용의 각서도 법적효력이 있나요?

지인이 사업에 투자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다며 투자를 권해서 무서워서 못하겠다고 했더니

만일 투자가 잘못될지라도 원금을 돌려 주겠다는 각서를 써 줘서 투자했는데 기일이 넘었는데도 투자금을 갚지 않고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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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금은 변제를 하겠다는 각서는 당사자간에 합의가 된 부분이므로 법적 효력을 인정할 수 있겠습니다. 법적으로 청구하실 수 있겠으며 가까운 변호사사무실에 가서 구체적으로 상담받아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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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내용의 각서도 법적인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이를 변제받기 위해서는 채무자가 임의변제하지 않는 한 위 각서를 통한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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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해당 사안에 대해서 금전 대여계약의 실질으로 볼 수 있는 경우라면 투자금의 반환 청구 또는 대여금의 반환 청구, 해당 약정서에 따른 약정금 지급 청구 등의 방법으로 모색하여 이를 청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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