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튜브를 보다가 궁금해서요.
얼마전에 택시기사님에게 자신의 다리를 만져달라며 강요했던 승객 사건이 이슈가 되었었는데요
당시 기사님은 끝내 거부하고 블랙박스를 남겼는데 ,
만약 블랙박스가 작동되어서 증거가 남는다는 가정하에 승객이 자신의 다리를 만져달라고 계속 요구해서 만졌는데 승객이 고소하면 성추행인가요?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궁금합니다.
1. 기소가 될까요?
2. 유죄판결이 나올까요?
만약 기소 가능성이 있다면 위와 비슷한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안전한가요? 블랙박스나 폰 녹음기를 키고 저를 만져도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겠습니다 정도 발언하면 안전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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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요구를 하여 만졌다면 이는 강제추행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피해자는 요구를 한 것에 대하여 부인하고, 택시기사가 명확히 방어하지 못한다면 유죄판결이 나올 수 있습니다.
위 상황에서는 안 만지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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