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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한말똥구리64
완벽한말똥구리6423.11.03

택시 정차 중 운전자를 폭행해도 특가법상 운전자폭행인가요?

아는 사람이야기인데요. 택시를 타고 목적지 근처에 도착 후 택시기사가 정확한 목적지를 물어보다 시비가 되었고 지인이 택시기사의 마스크를 벗기기 위해 손을 여러차례 얼굴에 갖다대었다고 하는데요.

위와 같은 행동이 운전자폭행이 될까요? 운전중인 운전자를 폭행하면 더 무겁게 처벌 받는다거 하던데요. 정차 중인 운전자 폭행도 해당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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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관련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10(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① 운행 중(「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ㆍ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6. 22.>

    ②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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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정차 중인 경우 운행중으로 보아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 내지 상해가 될 수 있어 보입니다.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협박하거나 폭행한 사람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만약, 운전자가 상해를 입었다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사망에 이른 경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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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재훈 변호사입니다.


    귀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정차 중인 운전자 폭행의 경우에도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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