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정차 중 운전자를 폭행해도 특가법상 운전자폭행인가요?
아는 사람이야기인데요. 택시를 타고 목적지 근처에 도착 후 택시기사가 정확한 목적지를 물어보다 시비가 되었고 지인이 택시기사의 마스크를 벗기기 위해 손을 여러차례 얼굴에 갖다대었다고 하는데요.
위와 같은 행동이 운전자폭행이 될까요? 운전중인 운전자를 폭행하면 더 무겁게 처벌 받는다거 하던데요. 정차 중인 운전자 폭행도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관련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10(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① 운행 중(「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ㆍ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6. 22.>
②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정차 중인 경우 운행중으로 보아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 내지 상해가 될 수 있어 보입니다.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협박하거나 폭행한 사람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만약, 운전자가 상해를 입었다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사망에 이른 경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재훈 변호사입니다.
귀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정차 중인 운전자 폭행의 경우에도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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