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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연한낙지120
의연한낙지12021.05.19

성희롱으로 처벌이 불가한가요?

지인이 택시를 탔는데 택시 아저씨가 계속 지인 다리를 계속 미러로 쳐다보더랍니다.그래서 불쾌하여 자리를 바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택시아저씨는 미러를 또 옮겨 가면서 보더랍니다. 그래서 지인이 왜 보냐고 그랬더니 아저씨가 보면 안되냐고 볼려고 했는데 안보였다고 대놓고 얘길 하더랍니다.. 지인은 이 아저씨를 신고를 했는데 처벌이 안된다고 하는데 정말 처벌이 안되나요? 참고로 택시아저씨도 저 상황을 다 인정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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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행 형법과 성폭력특례법상 강간이나 강제추행,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및 추행은 처벌할 수 있지만 성희롱은 별도의 처벌 규정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미러로 다리를 쳐다본 행위를 강제추행으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고소를 진행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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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강제추행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적용할만한 다른 죄가 있어 보이지 않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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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련 사항의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야 하고 카메라 이용 촬영죄 등이 아니라 백미러를 통해 응시한 행위 자체 만으로 처벌을 하는 규정 등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관련하여 처벌이 어려운 경우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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