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행 형법과 성폭력특례법상 강간이나 강제추행,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및 추행은 처벌할 수 있지만 성희롱은 별도의 처벌 규정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미러로 다리를 쳐다본 행위를 강제추행으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고소를 진행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