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변동에 따른 실업급여(빠른답변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근로시간을 개인사정상 단축해야할 상황을 사업주에게 설명하고 계속근로 의사를 밝혔는데 기업의 상황으로는 근로시간 단축이 불가함을
통보받았다면,
문의)
1.실제 사직처리를 통보받은것이나
다름 없는데 이럴경우 실업급여 처리를 받을수있는지요?
2.이직확인서는 기업에 요청하고 개인적으로
받아놓고 후에 고용보험지사쪽에 근로자가 제춣하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질문자님이 근로시간 단축을 희망하더라도 회사에서 수용할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원래의 근로시간을
유지하는 부분이 법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2. 따라서 원래의 근로시간으로 근무를 못하여 퇴사를 한다면 질문자님의 자발적인 퇴사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은 어렵다고 보입니다.
3.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개인사정으로 단축하려고 하는 것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2. 이직확인서를 교부받아서 고용센터에 제출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해고나 권고사직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이유로 한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2.이직확인서를 본인에게 발급해줄 것을 직접 사업장에 요청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실제 ~과 다르지 않다는 말은 사실상 ~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안됩니다.
2. 근로자가 받았으면 근로자가 제출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사업주가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해야 할 법적의무가 없으므로 사업주가 거부했다는 이유로 질문자님이 스스로 이직한 때는 자발적 이직으로써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2.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 신고를 요청하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하거나 이직확인서를 10일 이내 발급하지 않을 시 관할 고용센터에 해당 사실을 알리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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