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무급휴직시 고용노동부에 생계지원금
6개월.1년 회사의 권유로 무급 휴직 신청시 회사에서는 급여를 전혀 지급하지 않게 되는대
이때 고용노동부로 근로자가 신청할수 있는 생계 지원금이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무급 휴직에 따른 지원제도가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6개월.1년 회사의 권유로 무급 휴직 신청시 회사에서는 급여를 전혀 지급하지 않게 되는대
이때 고용노동부로 근로자가 신청할수 있는 생계 지원금이 있을까요?
>> 근로자가 고용노동부에 신청할 수 있는 지원금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