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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하얀개미새212
하얀개미새212
23.11.20

임차권 등기관련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1. 새로운 세입자가 등기부등본을 떼 본 결과 별다를 문제가 없어 계약을 진행 했는데 이후 전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해 임차권등기를 신청한 경우 어떻게 되나요?

2. 임차권 등기는 점유를 한 상태에서 신청 후 등기부등본에 올라가면 이사갈 수 있다고 아는데 이 때 타이밍이 맞게 새로운 세입자는 빈집으로 문제 없다고 생각하고 확정일자, 전입신고(이사), 잔금을 치르면 어떻게 되나요?

3. 신청기간이 중요한가요 아니면 등기부등본에 등록된 기간이 중요한가요?

4. 2번의 경우는 잔금을 치르기전 등기부등본을 살펴보는 방법으로 피하면 되나요?

5. 1번의 경우는 등기부등본에 임차권등기가 올라가지 않은 상태에서 집을 비웠음으로 배당 순위가 후순위가 되는 것인가요?

이런 귀찮은 상황 자체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 계약 전, 잔금 치르기 전 미리 알아두거나 특약으로 넣어두어야 할 것을 가르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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