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법률
어쩌면물러서지않는홍학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않아 임차권등기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만약 등기가 완료되고 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자동으로 생기는 건가요?
그리고 등기가 완료되고 나면 그 후 이사를 가서 전입신고해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존에 대항력과 우선변제순위를 갖춘 경우에,
임차권등기를 마치면 그러한 대항력과 우선변제순위가 다른 곳에 전입하여도 유지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존에 대항력과 우선변제순위를 갖춘 경우에 등기를 하였을 때 유지가 되는 것이지, 새롭게 그러한 권리가 생겨나는 건 아닙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