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차권 등기설정된 후에는 전입신고해도 되나요?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않아 임차권등기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만약 등기가 완료되고 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자동으로 생기는 건가요?
그리고 등기가 완료되고 나면 그 후 이사를 가서 전입신고해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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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않아 임차권등기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만약 등기가 완료되고 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자동으로 생기는 건가요?
그리고 등기가 완료되고 나면 그 후 이사를 가서 전입신고해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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