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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요한지어새113
고요한지어새11324.02.25

주택임차권등기명령 임차권설정후 전입신고에 대한 질문.

안녕하세요?


월세계약으로 살던 집에서 보증금을 받지 못한체 새로운 곳으로 부득이하게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해 주택임차등기명령을 한 상태이고 등본에 임차권설정이 완료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1. 임차권설정 이전에는 새로운 집의 전입을 하면 안되는 것으로 알고있어, 전입신고를 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임차권설정이 이루어진 지금은 이제 주민센터에가서 새로 이사온 집에 대한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아도 되는 것인지 확인 받고자 질문드립니다.


2. 또한 이제 지급명령 절차를 밟으면 되는 것인지요? 주인이 아주적은 일부 보증금을 반환하고 제가 미납한 월세가 있는 상황인데, 지급명령을 할 때의 금액은 (보증금-반환받은보증금-미납월세) 로 하면되는 것인지 (보증금-반환받은증금) 으로 하면 되는 것인지 그냥 보증금 전액으로 하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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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맞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하는 이유가 현 거주지에서의 전입시고를 빼고서도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함입니다.

    2. 보증금에서 반환받은 보증금을 공제한 금액으로 청구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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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1. 네


    2. 네. 지급명령을 받은 임대인이 이의신청을 하지 않게 하려면 (계약서상 보증금 - 지급받은 보증금 - 미지급 월세) 로 계산해서 청구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관련법령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임차권등기명령) ①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아니한 경우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ㆍ지방법원지원 또는 시ㆍ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3. 8. 13.>

    ⑤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따른 임차권등기를 마치면 제3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대항력과 제3조의2제2항에 따른 우선변제권을 취득한다. 다만, 임차인이 임차권등기 이전에 이미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은 그대로 유지되며, 임차권등기 이후에는 제3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3항의 대항요건을 상실하더라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 8.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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