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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요한지어새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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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25

주택임차권등기명령 임차권설정후 전입신고에 대한 질문.

안녕하세요?


월세계약으로 살던 집에서 보증금을 받지 못한체 새로운 곳으로 부득이하게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해 주택임차등기명령을 한 상태이고 등본에 임차권설정이 완료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1. 임차권설정 이전에는 새로운 집의 전입을 하면 안되는 것으로 알고있어, 전입신고를 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임차권설정이 이루어진 지금은 이제 주민센터에가서 새로 이사온 집에 대한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아도 되는 것인지 확인 받고자 질문드립니다.


2. 또한 이제 지급명령 절차를 밟으면 되는 것인지요? 주인이 아주적은 일부 보증금을 반환하고 제가 미납한 월세가 있는 상황인데, 지급명령을 할 때의 금액은 (보증금-반환받은보증금-미납월세) 로 하면되는 것인지 (보증금-반환받은증금) 으로 하면 되는 것인지 그냥 보증금 전액으로 하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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