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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ouch
NoTouch24.02.03

중대재해처벌법이 소규모의 회사를 힘들 게 한다는 오너들의 근거는 뭘까요?

중대재해처벌법이 소규모의 회사를 힘들 게 한다는 오너들의 근거는 뭘까요?

저는 인간의 기본권을 위한 최소한의 법적 장치라고 생각하는 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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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 등의 책임을 묻는 법이므로 이 법이 적용되면 사업주 입장에서 부담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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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규모가 작은 사업체의 경우 안전보건관리구축에 따른 인력 및 예산투입이 대규모 사업장보다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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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인해 사용자는 근로자가 작업하는 공간에 안전을 더욱 보장해주어야 합니다. 이로 인한 부담으로 어려움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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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안전보건에 대한 전문가를 채용하기는 어렵고 재정 여건도 어렵다는 내용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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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기업 및 근로자의 안전을 위하여 제정된 법률로 사업장 안전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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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영세·중소기업의 경우 대표이사가 생산부터 기획·영업·안전관리까지 모든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에 중대재해로 대표이사가 처벌을 받을 경우 경영이 제대로 이뤄지기 힘들다는 것이 재계의 논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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