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이 소규모의 회사를 힘들 게 한다는 오너들의 근거는 뭘까요?
저는 인간의 기본권을 위한 최소한의 법적 장치라고 생각하는 데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 등의 책임을 묻는 법이므로 이 법이 적용되면 사업주 입장에서 부담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규모가 작은 사업체의 경우 안전보건관리구축에 따른 인력 및 예산투입이 대규모 사업장보다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인해 사용자는 근로자가 작업하는 공간에 안전을 더욱 보장해주어야 합니다. 이로 인한 부담으로 어려움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안전보건에 대한 전문가를 채용하기는 어렵고 재정 여건도 어렵다는 내용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기업 및 근로자의 안전을 위하여 제정된 법률로 사업장 안전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영세·중소기업의 경우 대표이사가 생산부터 기획·영업·안전관리까지 모든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에 중대재해로 대표이사가 처벌을 받을 경우 경영이 제대로 이뤄지기 힘들다는 것이 재계의 논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