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후 물건다시 돌려주엇는데 고소
안녕하세요.궁금한게잇어서 글을남깁니다.
여자친구네갓다가 저도모르게 그만 10돈자리 금을가지고나왓다가
아차싶어서 나와서 다시돌려주엇습니다.이 일이잇고나서 여자친구랑 헤어졋는데 갑자기연락와서 자기네집에잇던130만원도없어졋다 너가가져갓냐하길래 그건안가져가서 안가져갓다말하니 경찰에 신고한다고 보내라해서 130만원도 보냇습니다.그런데 이친구가 저를 고소를햇다고 오늘 경철서에서 연락을받앗습니다.이런경우 처벌을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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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절도행위가 있으면 그 자체로 바로 절도죄가 성립하며,
이후 돈을 돌려줬다고 해도 이미 성립한 절도죄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절도죄로 처벌받으실 수 있으며, 다만 실제 피해가 전부 회복되었기 때문에 기소유예가 되거나 소액의 벌금형에 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물건을 가지고 간 시점에서 절도죄가 성립하고, 이후에 돌려주었다고 하여도 절도죄 성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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