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절도행위가 있으면 그 자체로 바로 절도죄가 성립하며,
이후 돈을 돌려줬다고 해도 이미 성립한 절도죄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절도죄로 처벌받으실 수 있으며, 다만 실제 피해가 전부 회복되었기 때문에 기소유예가 되거나 소액의 벌금형에 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