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셈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언에 의한 재산을 상속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유증이라 합니다.
유증이란 유언으로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는 것을 말하며, 이 경우 유언자를 유증자라 하며, 유증의 이익을 받는 자를 상속세및증여세법에서는 수유자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족이 아닌 제 3자도 상속인이 될 수 있으며,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