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혹시 이런 경우에는 등록금 환불을 어떻게 받아야 하나요?
저는 한국예술원이라는 전문 대학에서 2025 신입생 사전선발을 통해서 합격했었던 고3 학생입니다. 등록금까지 다 낸 상태로 내년 3월 입학만을 기다리고 있다가 어느날 운영을 정지하고 거의 폐교와 가까운 상태가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불했던 등록금을 환불 받으려고 학교측에 여러 방법을 통해 연락을 취했지만 묵무부답이었습니다. 알아보니까 학교가 폐교가 된 상태에서 이미 수업을 받은 상태에서는 환불은 어렵고 편입되는 방식으로 처리된다고 하는데, 저는 수업 받은 것도 없을 뿐더러 아직 입학하지도 않았는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등록금을 납부하였으나 실제 입학이 된 것도 아니고 학교는 이미 폐교상태에 이르렀다면 당연히 등록금 전액의 반환을 받을 수 있으시겠으며, 교육부 등 관할 행정기관을 통해 도움을 받으시거나 아니면 등록금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해 판결을 받으신 후 강제집행 절차로 나아가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