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가 면제되는 한도나증여사유가 있나요?
자식에게 2억가량 미리 증여하려고 하는데 증여세 안내거나 적게내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미리미리 증여해서 상속세를 조금이라도 적게낼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직걔존속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 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성년자녀에게 10년 마다 5천만원씩 증여한다면 증여세 부담 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증여세는 자녀에게 10년 간 5천만원 범위 내에서 증여세 없이 줄 수 있으며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추가로 혹시나 증여한 날로 부터 10년 이내에 돌아가시게 된다면 말씀하신 상속세를 적게 내시려는 효과가 없을 수 있습니다. 이점 감안하셔서 주려는 금액과 물건을 정리하셔서 제대로 검토 받고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이점 참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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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재산을 증여받는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자녀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을 공제하게
되며,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액보다 더 큰 경우 증여세 신고 납부를, 더 적은
경우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자녀가 부모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증여재산공제액을 초과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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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성년이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등 모두합산)으로부터 증여받는다면, 10년까지 5천만원까지는 공제가 되므로 증여세는 없습니다. 이와 별도로 24.01.01 이후 증여받는분부터 혼인으로 인하여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다면 추가로 1억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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