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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맛설렁탕
고양이맛설렁탕23.08.05

증여세가 면제되는 한도나증여사유가 있나요?

자식에게 2억가량 미리 증여하려고 하는데 증여세 안내거나 적게내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미리미리 증여해서 상속세를 조금이라도 적게낼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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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직걔존속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 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성년자녀에게 10년 마다 5천만원씩 증여한다면 증여세 부담 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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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증여세는 자녀에게 10년 간 5천만원 범위 내에서 증여세 없이 줄 수 있으며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추가로 혹시나 증여한 날로 부터 10년 이내에 돌아가시게 된다면 말씀하신 상속세를 적게 내시려는 효과가 없을 수 있습니다. 이점 감안하셔서 주려는 금액과 물건을 정리하셔서 제대로 검토 받고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이점 참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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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재산을 증여받는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자녀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을 공제하게

    되며,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액보다 더 큰 경우 증여세 신고 납부를, 더 적은

    경우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자녀가 부모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증여재산공제액을 초과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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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성년이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등 모두합산)으로부터 증여받는다면, 10년까지 5천만원까지는 공제가 되므로 증여세는 없습니다. 이와 별도로 24.01.01 이후 증여받는분부터 혼인으로 인하여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다면 추가로 1억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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