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생애최초로 특별보금자리론 대출을 받을 때 실거주 의무가 있나요?
있다면 상주해야 하는 기간이 어느정도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특례보금자리론은 소득에 관계없이
KB시세 9억이하의 주택에 최대5억까지 LTV70% DTI60%한도인데, 생애최초구입시는 LTV80%한도로 대출 가능합니다.
무주택자가 주택구입 대출로서 특례보금자리론은 실거주의무가 없으며, 의무 상주기간이 없습니다.
다만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혜택을 받기위해서는 2년이상 보유후 매도시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특례보금자리론의 경우 대출 사용용도가 전세보증금 반환용도도 있기 때문에 실제 실거주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생애최초 자격으로 신청할 경우 대출실행당일에 임대차 계약이 있으면 안되므로 이부분만 참고 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실거주 요건이 사라졌습니다. 특례보금자리론으로 대출 받아 주택을 매매한 후 실거주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특례 보금자리론을 이용하여 받은 대출은 주택매매에 사용할 수도 있고,대환용으로 사용할 수도 있으며, 임차보증금을 돌려주는 데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