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라블리
라블리23.02.27

특별보금자리론으로 생애최초대출 실거주 의무인가요?

안녕하세요


생애최초로 특별보금자리론 대출을 받을 때 실거주 의무가 있나요?

있다면 상주해야 하는 기간이 어느정도인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27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특례보금자리론은 소득에 관계없이

    KB시세 9억이하의 주택에 최대5억까지 LTV70% DTI60%한도인데, 생애최초구입시는 LTV80%한도로 대출 가능합니다.

    무주택자가 주택구입 대출로서 특례보금자리론은 실거주의무가 없으며, 의무 상주기간이 없습니다.

    다만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혜택을 받기위해서는 2년이상 보유후 매도시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특례보금자리론의 경우 대출 사용용도가 전세보증금 반환용도도 있기 때문에 실제 실거주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생애최초 자격으로 신청할 경우 대출실행당일에 임대차 계약이 있으면 안되므로 이부분만 참고 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실거주 요건이 사라졌습니다. 특례보금자리론으로 대출 받아 주택을 매매한 후 실거주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특례 보금자리론을 이용하여 받은 대출은 주택매매에 사용할 수도 있고,대환용으로 사용할 수도 있으며, 임차보증금을 돌려주는 데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