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환급제도 관련 질문드려요.
제목 그대로입니다. 정부에서 월세환급을 해준다고 알고있는데 .. 질문입니다.
1.월세환급신청 하려면 필요 서류가무엇인가요?
2.월세환급신청 하려면 집주인과 같이 신청해야합니까?
3.혹시 집주인없이 저희가 신청 가능하다면 , 월세환급 신청 한것을 집주인이 알게되나요?
4.월세환급 신청하는법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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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근로소득의 연말정산에 있어서 세액공제를 말합니다.
월 50만원씩 연간 600만원의 월세를 내는 무주택자라면 총급여 5500만원 이하는 18만원을, 총급여 5500만원 초과 7000만원 이하는 12만원을 추가로 환급받아 각각 90만원, 72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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