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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장한까치74
비장한까치7423.02.12

정부에서 월세환급을 해준다는데 질문드립니다

제가 듣기론 정부에서 월세 환급금도 준다고하는데,

현재 제가 월세 살고 있거든요.

혹시 월세환급금 신청하면 집주인에게 세금폭탄맞거나 피해 주는것이 있나요??

괜히 신청했다가 집주인이 월세를 더 올리는건 아닌지. . .

자세히좀 알려주세욥. . 답변기다리고있을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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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자가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하여 주택을 임차하고 월세을 지급하는 경우

    요건 충족시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액 세액 공제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로서,

    2)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이어야 하고,

    3) 국민주택규모 이하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에 대하여 월세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연간 월세액(750만원 이내)의 15% 또는 17%의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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