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월세환급을 해준다는데 질문드립니다
제가 듣기론 정부에서 월세 환급금도 준다고하는데,
현재 제가 월세 살고 있거든요.
혹시 월세환급금 신청하면 집주인에게 세금폭탄맞거나 피해 주는것이 있나요??
괜히 신청했다가 집주인이 월세를 더 올리는건 아닌지. . .
자세히좀 알려주세욥. . 답변기다리고있을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자가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하여 주택을 임차하고 월세을 지급하는 경우
요건 충족시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액 세액 공제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로서,
2)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이어야 하고,
3) 국민주택규모 이하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에 대하여 월세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연간 월세액(750만원 이내)의 15% 또는 17%의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 좋아요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