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자가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하여 주택을 임차하고 월세을 지급하는 경우
요건 충족시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액 세액 공제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로서,
2)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이어야 하고,
3) 국민주택규모 이하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에 대하여 월세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연간 월세액(750만원 이내)의 15% 또는 17%의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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