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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대한침팬지100
위대한침팬지10020.07.24

행방불명인 아버지 사망신고 어떻게 해야 하나요?

19년전 아버지와 어머님 이혼후 아버지에 생사를 모르고 있습니다. 20년 가까이 행방불면 이라서

사망신고를 할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실종신고도 안한 상태고요

아버지는 주민등록등본에는 말소 상태로 나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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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7.26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실종선고를 받아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실종선고를 받을 경우 실종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에 사망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부재자의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않은 경우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로 법원은 실종선고를 합니다(「민법」 제27조제1항).

    실종선고를 받은 사람은 위의 기간이 만료한 시기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민법」 제28조).

    구체적인 절차를 잘 정리해둔 링크를 공유해두겠습니다.

    https://m.blog.naver.com/PostView.nhn?blogId=abburoad&logNo=220008912987&proxyReferer=http:%2F%2Fwww.google.co.kr%2Furl%3Fsa%3Dt%26rct%3Dj%26q%3D%26esrc%3Ds%26source%3Dweb%26cd%3D%26ved%3D2ahUKEwiGxvXM4erqAhXVZt4KHfWCApIQFjACegQICxAH%26url%3Dhttp%253A%252F%252Fm.blog.naver.com%252Fabburoad%252F220008912987%26usg%3DAOvVaw27mH4rRF8BEMbQqpYAM8P2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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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행방불명이라고 해서 사망신고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27조(실종의 선고) ①부재자의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실종선고를 하여야 한다.

    ②전지에 임한 자, 침몰한 선박 중에 있던 자, 추락한 항공기 중에 있던 자 기타 사망의 원인이 될 위난을 당한 자의 생사가 전쟁종지후 또는 선박의 침몰, 항공기의 추락 기타 위난이 종료한 후 1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도 제1항과 같다.

    민법 제28조(실종선고의 효과) 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전조의 기간이 만료한 때에 사망한 것으로 본다.

    법원에 실종선고심판청구를 하셔야 할 것 같네요.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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