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넉넉한개미핥기170
넉넉한개미핥기17023.06.12

유산 상속시 행방불명된 사람 재산은?

이복언니가 10년전쯤 20억 사기를 하고 배우자와 자녀까지 행방을 알 수 없는 상태로 10년이 지났습니다 아버지가 2022년 12월에 돌아가셨는데 이복언니는 13살때 집을 나가 연락도 방문도 없었습니다 저희는 그분 얼굴도 모릅니다 이경우 유산상속을 제재할 수 있나요? 행불자 가족도 연락이 안되면 다음 순위는 누가 유산을 상속하게 되나요? 친모와 친언니가 생존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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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연락이 되지 않았다고 하여 상속을 받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복언니의 배우자와 자녀가 사망하지 않았다면, 후순위 상속인은 상속을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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