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언니가 10년전쯤 20억 사기를 하고 배우자와 자녀까지 행방을 알 수 없는 상태로 10년이 지났습니다 아버지가 2022년 12월에 돌아가셨는데 이복언니는 13살때 집을 나가 연락도 방문도 없었습니다 저희는 그분 얼굴도 모릅니다 이경우 유산상속을 제재할 수 있나요? 행불자 가족도 연락이 안되면 다음 순위는 누가 유산을 상속하게 되나요? 친모와 친언니가 생존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연락이 되지 않았다고 하여 상속을 받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복언니의 배우자와 자녀가 사망하지 않았다면, 후순위 상속인은 상속을 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