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전 장인어른이 실종되셨습니다. 그이 후 실종신고를 하려고 했지만 주민등록 앞자리는 있는데 뒷자리가 없어 경찰서에서도 근거가 없어 안된다고 하네요. 지금까지 연락이 없어 사망신고 및 재산처분에 대한 일 처리를 하려고 하는데 도통 방법이 없어 고견을 듣고자 합니다. 30년도 더된 일이라... 해볼수 있는거는 다해본거 같은데 ㅠㅠ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의 장인이 실종되어 장인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파악이 어렵다면 우선적으로 질문자분 배우자의 가족관계등록부를 발급하여 장인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확인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질문자분 배우자의 가족관계등록부상에서도 질문자분 장인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질문자분 장인의 제적등본을 발급하여 확인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배우자 명의로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가족이고, 실종신고를 위한 취지라면 뒷자리공개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친족인 직계비속 들이 가족관계 등록부나 주민등록 초본 등의 발급을 통하여 해당 주민 번호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다른 정보가 없다면 즉 주민번호가 말소된 경우라면 그 이유 등을 초본 등을 통하여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열람 복사
신청, 정보 제공 신청 등으로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