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급정지제도는 전기통신금융사기에 당해 사기범에게 돈을 보냈을 경우 은행에 요청해 받은 계좌를 동결시키고 보낸 금액을 피해자에게 돌려주는 것으로,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를 입었을 때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지급요청 외에 은행의 계좌를 묶는 것이 목적이라면, 민사 가압류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