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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도부드러운북극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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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휴일근무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당사는 주 40시간 근로자에 대해 휴일근무 발생 시,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휴일근무일수만큼 대체휴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상호 합의로 휴일근무에 대해 대체휴무를 부여하는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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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법정공휴일 대체의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자 개별 동의가 아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고

    주휴일 대체에 대해 법에서 구체적으로 정한 바 없어 개별 동의도 무방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사전에 해당 근로자에게 특정 근로일과 휴일을 대체할 것을 고지하고 동의를 얻은 때는 휴일은 통상 근로일이 되고 그 날 근로는 휴일근로가 아니므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