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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실한뻐꾸기111
튼실한뻐꾸기11122.01.06

연말정산 맞벌이 부부 가족공제 기준 문의

안녕하세요?

아내가 올해 처음으로 알바를해서 소득이 있는데

소득이 있으면 연말정산 시 가족공제에서 제외 해야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연 소득이 얼마 이상이면

가족공제 하면 안되나요?

그리고 만약 가족등록 했는데 소득이 기준이상이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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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시 배우자 공제를 받으시려면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이어야 합니다. 배우자의 소득금액이 해당 금액을 초과한다면 공제불가능합니다. 아르바이트로 얻은 소득의 원천징수영수증을 확인하셔서 소득금액을 파악하셔야 합니다.

    만약, 공제를 받지 않아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제를 받았다면 과다하게 공제받은 세금은 도로 추징당하며 가산세도 부과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배우자이신 경우에는 나이 요건 미충족 시에도 공제는 가능하시나 소득요건(연간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 or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을 충족하셔야 인적공제가 가능하십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시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은 인적공제의 적용이 가능하며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거나 총급여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 적용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