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시 배우자 공제를 받으시려면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이어야 합니다. 배우자의 소득금액이 해당 금액을 초과한다면 공제불가능합니다. 아르바이트로 얻은 소득의 원천징수영수증을 확인하셔서 소득금액을 파악하셔야 합니다.
만약, 공제를 받지 않아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제를 받았다면 과다하게 공제받은 세금은 도로 추징당하며 가산세도 부과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