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1. 배우자의 아르바이트 소득을 사업자가 일용직으로 처리한 경우
→ 종합소득금액이 없음으로 배우자 인적공제 가능합니다
2. 배우자의 소득이 3.3%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으로 처리된 경우
→ 다음해 5월 31일까지 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하며, 소득세 확정신고시의 소득금액이
100만원 초과하는 경우 배우자 인적공제 적용 불가합니다
배우자의 의료비는 근로자의 세액공제 적용대상이 될 수 있으나 배우자의 소득금액이 연간
100만원 초과시 배우자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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