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소득 있는 배우자의 부양가족 소득공제 가능하나요?
배우자가 아르바이트 소득이 연 1,000만원 이내인데,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 등록해도 되는지요? 안된다면 의료비, 카드지출비용 등은 내가 소득공제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배우자의 연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 가능합니다.
소득금액은 소득에서 필요경비를 제한 금액입니다.
아르바이트 소득은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신고 될 수 있는데, 소득의 유형에 따라 소득금액산정방법이 다릅니다.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인 경우에는 필요경비를 제하나, 근로소득인 경우에는 근로소득공제를 제한 금액이 소득금액이 됩니다.
소득요건 불충분으로 기본공제대상자로 인적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도 일부 공제항목(의료비 세액공제 등)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기본공제대상자의 지출분만이 공제대상이 되므로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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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배우자가 아르바이트를 통해 연 1,000만원 이내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소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기본공제 반영이 어렵습니다. 카드지출비용에 대해서는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니기 때문에 공제를 받을 수 없고 의료비 지출에 대해서는 본인이 의료비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세무사 남궁찬호입니다.
배우자는 소득이 있어 본인의 인적공제와 신용카드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배우자를 위해 본인이 지출한 의료비는 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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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1. 배우자의 아르바이트 소득을 사업자가 일용직으로 처리한 경우
→ 종합소득금액이 없음으로 배우자 인적공제 가능합니다
2. 배우자의 소득이 3.3%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으로 처리된 경우
→ 다음해 5월 31일까지 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하며, 소득세 확정신고시의 소득금액이
100만원 초과하는 경우 배우자 인적공제 적용 불가합니다
배우자의 의료비는 근로자의 세액공제 적용대상이 될 수 있으나 배우자의 소득금액이 연간
100만원 초과시 배우자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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