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몇년 전 딸들을 제외하고 부동산임대 가족법인(유한회사)을 세우신 부모님, 아버지 돌아가시면 딸들에게도 법인회사 상속권이 있을까요
4,5년전 부모님이 아들만 포함해서 부동산임대법인을 만드셨습니다. 지금은 아버지가 많이 아프셔서 상속세 대비를 할까합니다만, 아버지 개인명의의 재산말고 법인회사의 재산에 대해서는 상속권이 없나요? 아니면 돌아가시기 전에 주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방법이 없을까요? 어머니께서는 법인상속분이 딸들에게도 있다면 주고 싶어하십니다 전문가님들의 고견이 듣고 싶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법인의 “주식”이 아버지의 상속재산인 것입니다. 상속재산은 유언, 상속인 협의로 상속이 되며 협의가 안된다면 법정지분비율대로 상속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현 세무사입니다.
상속재산의 경우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모든 자산과 부채를 말합니다.
부동산임대법인의 주식을 아버님께서 보유하고 계신 경우 해당 주식을 상속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상속인은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피상속인이 유한회사의 지분(=좌수, 주식회사의 주식과 유사)을 보유하다가 사망시에는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것이며,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것입니다.
답뱐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