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현재 오피스텔 소유권이 있는상태라던데
제명의이지만 아버지가 계약금만 낸상태이고
건물도 다 지어졌으나 잔금은 아직 못낸상태인데요,
이 소유권이 있는상태에서 분양권 판매가 가능한지 혹은 소유권이전등기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아버지와 상의는 불가하여 이곳에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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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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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상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오피스텔 분양권은 전매가능하시며
주택수에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세율은
1년미만보유 후 양도시 55프로(지방세 포함)
2년미만보유 후 양도시 44프로(지방세포함)
2년이상 보유 후 양도시 일반과세(6~45프로)
입니다.
답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